학위수여
학위수여
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
학위수여자격 |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요구서를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요구서를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
학위논문제출 허용기한 |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단,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료학기부터 기산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할 수 있음.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단,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료학기부터 기산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할 수 있음.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단,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료학기부터 기산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