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기

원하시는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고귀한 뜻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분은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래 참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신청서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경영대학/경영대학원 발전기금 출연 문의 :
    Tel : 02-880-6900 / Fax : 02-877-0513 / E-mail : 429leejy@snu.ac.kr
  • 신청서 다운로드

기부금 출연 시 세제 혜택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법인기부자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미주재단 기부자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세금 감면

1.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세제 혜택 비교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
공제
한도
개인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50% 소득금액 10%
해당기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동창회재단 및 기타 장학재단
2. 소득금액과 기부금액에 따른 실제 공제세액 비교
기부금액/소득금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백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5백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2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억원 150만원 300만원 1,200만원 2,700만원 2,700만원
3.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은?
가. 법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3,000만원 x 100% = 3,0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 (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 (기부금액의 15%) : 1,000만원 x 15% = 150만원
나. 지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 3,000만원 x 30% = 9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 (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 (기부금액의 15%) : 900만원 x 15% = 135만원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원의 세금절감 효과가 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