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of Ethics
Seoul Journal of Business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11.15
개정 2019.12.16
개정 2019.12.16
제 1 조 (목적)
이 운영내규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하는 Seoul Journal of Business의 “편집방침”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논문의 대상과 적용범위)
연구자의 연구윤리의 준수 여부를 조사·판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연구논문의 대상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 ①Seoul Journal of Business에 투고된 논문
- ②Seoul Journal of Business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 ③Seoul Journal of Business 이미 게재된 논문
제 3 조 (연구자의 연구 윤리)
- ①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논문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제 4 조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 ①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편집방침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③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은 물론,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④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의 성실한 평가가 가능한 경우,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평가 결과(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논문의 성실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위원은 빠른 시간 내에 논문심사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편집위원(회)에게 해주어야 한다.
- ⑤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⑥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 ①운영내규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계획·수행·검토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제 3 조 각 항을 위반한 경우
2. 조사에 불응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또는 조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②Seoul Journal of Business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화라 칭함)에서는 제 ① 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에 대하여 예비조사와 본 조사 과정을 거친 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 ①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구부정행위 판정의 절차 및 조직)
윤리위원회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이 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①예비조사
- 1.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신고 접수 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②본 조사
- 1.예비조사 착수 후 본 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 2.윤리위원회위원장은 본 조사위원회를 예비조사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3 분의 2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제 8 조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의 권리 보호)
-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조치 및 결과의 기록과 보고)
- ①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 ②또한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고, 대한경영학회지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 ③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기고자에 대하여 3년 간 Seoul Journal of Business에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Seoul Journal of Business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④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제 10 조 (비밀엄수)
- ①조사에 참여하는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현직과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연구자의 정보공개 관련)
- ①연구자는 Seoul Journal of Business에 투고하는 연구 논문에 자신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②연구자는 Seoul Journal of Business에 게재될 논문에 자신의 저자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 ③Seoul Journal of Business는 게재된 논문들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