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 for Authors
Notice
Both authors and editors want articles published as quickly and accurately as possible.
Manuscripts with citation errors or that do not comply with the Seoul Journal of Business (SJB) style are an impediment to timely publication. Thus, we must insist that manuscripts submitted for consideration meet our requirements for reference citations and style. No manuscript will be accepted for publication until these requirements have been met to the satisfaction of the SJB editors. The SJB accepts and publishes papers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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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ontact Information
We must be able to contact you while your article is being processed.
You may be queried for critical information, and you will be sent page proofs to review. Be sure to provide us with the home and office phone numbers, fax number, and email address of your designated contact author (and the co-authors, if possible). If the contact author will be on an extended leave (vacation, sabbatical, etc.) during this time, please send us new contact information. We may withdraw your article from our schedule if we cannot contact you when the need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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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larification or o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 Address :
Woo-Jong Lee Ph.D., Edi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Gwanak-ro 1, Gwanak-gu Seoul 08826, Korea - Tel : 82-2-880-6921
- Email : snusjb@snu.ac.kr
Review Process
1. 논문접수
① 투고논문은 Seoul Journal of Business (이하 SJB) 투고요령에 맞게 작성된 원고만 접수, 심사한다.
② 투고논문은 연중 기간 제한 없이 편집위원장이 접수하며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E-메일을 통하여 접수사실을 통보한다.
① 투고논문은 Seoul Journal of Business (이하 SJB) 투고요령에 맞게 작성된 원고만 접수, 심사한다.
② 투고논문은 연중 기간 제한 없이 편집위원장이 접수하며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E-메일을 통하여 접수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자의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투고요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SJB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논문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desk reject).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최소 2인의 심사자를 선정하는데, 분과 별 편집위원에게 심사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때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저자에 관련된 정보를 편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자 최소 2인을 선정하여 심사의뢰공문을 E-메일로 발송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투고요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SJB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논문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desk reject).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최소 2인의 심사자를 선정하는데, 분과 별 편집위원에게 심사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때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저자에 관련된 정보를 편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자 최소 2인을 선정하여 심사의뢰공문을 E-메일로 발송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심사평가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통보
① 심사자는 21일 이내에 영문으로 된 1차 ‘심사평가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E-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심사자가 국문으로 심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원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 중 최소 1명 이상이 국문으로 된 보고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문 심사평가보고서를 허락할 수 있다. 21일이내에 심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자에게 심사를 독려하는 E-메일을 발송하며 심사 기한을 7일 연장하고, 7일 경과 후에도 심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기한 내에 심사를 하지 않았으나 추가적인 심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심사자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들의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라 게재可 (accept), 수정 후 게재 (conditional acceptance), 수정 후 재심사 (revision), 게재不可(reject)의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E-메일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③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지시사항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수정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정지시사항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수정본’ 논문은, 수정 후 게재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제3의 심사자가 재심사한 후 ②번 항목과 동일한 과정에 의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⑥ ⑤번 항목의 판정 결과, 추가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③, ④, ⑤ 항목을 다시 거친다.
⑦ 게재可로 판정된 논문 및 기 발간된 논문이 타 학술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으로 중복 게재되거나 중복 발간된 경우 및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하여 게재불가 및 게재취소의 판정과 동시에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에의 투고권 박탈 등의 징계를 한다.
⑧ SJB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속하며, 논문의 저자(들)은 출판 이전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자는 21일 이내에 영문으로 된 1차 ‘심사평가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E-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심사자가 국문으로 심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원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 중 최소 1명 이상이 국문으로 된 보고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문 심사평가보고서를 허락할 수 있다. 21일이내에 심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자에게 심사를 독려하는 E-메일을 발송하며 심사 기한을 7일 연장하고, 7일 경과 후에도 심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기한 내에 심사를 하지 않았으나 추가적인 심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심사자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들의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라 게재可 (accept), 수정 후 게재 (conditional acceptance), 수정 후 재심사 (revision), 게재不可(reject)의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E-메일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③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지시사항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수정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정지시사항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수정본’ 논문은, 수정 후 게재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제3의 심사자가 재심사한 후 ②번 항목과 동일한 과정에 의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⑥ ⑤번 항목의 판정 결과, 추가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③, ④, ⑤ 항목을 다시 거친다.
⑦ 게재可로 판정된 논문 및 기 발간된 논문이 타 학술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으로 중복 게재되거나 중복 발간된 경우 및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하여 게재불가 및 게재취소의 판정과 동시에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에의 투고권 박탈 등의 징계를 한다.
⑧ SJB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속하며, 논문의 저자(들)은 출판 이전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