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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2021-01-21l 조회수 482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아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문의: 부모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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