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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긴급] 코로나19 관련 당부사항 / Guidance for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2020-01-31l 조회수 1716
1.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전체 자율격리 필요(‘20.2.4. 교육부 지침)
  • 자율격리: 중국(홍콩R31;마카오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되며, 소속기관(대학 등) 행정실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함
    ※ 보고절차: 개인 → 기관(대학) → 교내 보건진료소 → 학생처(장학복지과)
  • 자율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2. 예방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행동 수칙 및 신고 절차
  • 중국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에 가장 먼저 연락하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신고 대상>_‘20.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반영
    행동 수칙 및 신고 절차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1339 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및 소속대학 보고
    의사환자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자가격리
    (능동감시)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경유 포함, 2/4이후 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무증상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자율격리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제외) 방문 무증상
    2주간 등교 중지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자가 모니터링
    *의심 증상 발생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문의
    소속기관(대학 등) 행정실 보고
    <연락처>
    캠퍼스 기관 연락처
    캠퍼스 기관 전화번호 업무시간
    공통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24시간
    다산콜센터 지역번호+120 24시간
    관악 관악구보건소 02-879-7131/7133
    02-879-7103/7136
    02-879-6000
    24시간

    종합상황실(야간, 주간)
    교내 보건진료소 02-880-5339
    02-880-5342
    주간[09시~18시]
    야간, 주말(공휴일)
    본부당직실 02-880-5181
    02-880-5182
    야간, 주말(공휴일)
    연건 종로구보건소 02-2428-3552 24시간
    교내 보건진료소 연건분소 02-740-8108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