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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9-11-22l 조회수 3108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모든 장학금에 대한 신청이며, 이는 발전기금/맞춤형/교외 장학금 등 선발시 활용되오니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학부/대학원(석사) 등록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학년도 1학기에 교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대상자

     가.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전, 무조건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후,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십시오.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공지 참고]

       선한인재장학금/해외수학장학금/그 외 소득분위가 필요한 교외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 학자금대출·근로장학금 목적의 소득분위 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 휴학 후 복학자·교외장학금 선발자 등 국가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십시오.
             (소득분위가 필요한 교외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 대학원생(석사): 하단 신청서류만 행정실로 제출 (국가장학금 대상자 아님)
                             * 2020학년도 전기모집 신입생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첨부 장학선정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박사생의 경우, 방학 중 별도 신청 안내 예정(개별 이메일)

2. 신청기간: 2019.11.25.(월) ~ 2019.12.13.(금)

3. 신청방법: 마이스누(학사정보-장학-신청/현황-장학신청목록)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후 아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승인이 완료 됩니다. (서류 미제출시, 장학신청 승인 안됨)
                     (지도교수 서명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제출서류 : 교학행정실로 2019.12.13.(금)까지 직접 제출 (fax제출 불가, 불가피한 경우 문의 요망)

   필수서류 1)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서류발급처: 정부24(www.gov.kr) - 민원24

   필수서류 2) 합상대상자 각각의 2018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2018년 사실증명)
      * 합산대상자 :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부모 /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ex) 父 소득 있음, 母 소득 없음 → 父 소득금액증명원, 母 사실증명서 각각 제출
    
*
서류발급처 (공인인증서 필요, 원본/사본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발급신청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신청업무
사실증명신청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증명서 출력

      * 장학생 선발 시 가정형편 반영 예정  
       
- 합산대상자 중 일부의 서류만 제출할 경우, 서류 불충분으로 서류심사에서 탈락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아닌,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바랍니다.


  선택 서류) 가정 형편의 어려움을 증빙할 추가 자료(부채서류, 파산서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5. 기타

  - (학부)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소득증빙서류 제출기한: 2019.12.20.(금)까지 교학행정실 제출

  - 참고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 장학 관련 문의: 교학행정실(담당:윤이랑) 전화 02-880-6908 , yirang.yoon@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