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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19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9-06-27l 조회수 1844
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5항 및 제6항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① 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8.13.]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13., 2019.4.10.]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상자
   -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3.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1부.
 ○ 확인서(서식 3) 1부.
 ○ 사유서(서식 4) 1부.

4. 신청기간 및 관련서류 제출처
   - 2019. 7. 19.(금)까지 경영대학 교학행정실(58동 104호) 제출 (02-880-6906)


 5. 과정이수 방법
   -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3항 해당자도
   2019. 7. 19.(금)까지 연장신청서 제출 (자료실 공지 참조)

http://cba.snu.ac.kr/ko/data?mode=view&listtype=L&bbsidx=16945&cateidx=&stype=&sword=&page=5

붙임 관련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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