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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2012-02-14l 조회수 2278


1. 관련 : 학생의료공제회규약 (1977. 3. 1. 제정)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학생의료공제회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나.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다. 공제회비 : 7,000원

   라.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라.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만 공제회비를 

               소속대학에서 수납[1차 2.24(금), 2차 3.16(금), 3차 4.13(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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