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2011년도 2학기 추가 4차 학생 신청
1. 학생신청기간 : 2011.12.23(금) ~ 28(수) (신청시간 09:00 ~ 18:00), 주말제외
소득분위 심사를 위한 학생 서류 제출 마감일 2012.12.30(금)
1. 학생신청기간 : 2011.12.23(금) ~ 28(수) (신청시간 09:00 ~ 18:00), 주말제외
소득분위 심사를 위한 학생 서류 제출 마감일 2012.12.30(금)
2. 학생 제출서류
(1) 신청서(서약서)(신청자 전원)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대학으로 제출
(2) 소득분위 심사를 위한 가족관계 서류(해당자)
: 학생이 재단에 팩스로 송부 02-3419-8802
(1) 신청서(서약서)(신청자 전원)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대학으로 제출
(2) 소득분위 심사를 위한 가족관계 서류(해당자)
: 학생이 재단에 팩스로 송부 02-3419-8802
첨부 국가근로 학생신청 메뉴얼
ㅁ 우선순위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제출 시 1순위로 순위 변경한 후 선발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가계 환산소득* 5,14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7분위 이내로 추정 가능
*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 환산소득합산대상: 미혼자=본인+부모, 기혼자=본인+배우자
- 환산소득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등
ㅁ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단,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ㅁ 근무시간 및 장학금
○ 교내시설 : 주당 15시간, 시간당 6,000원(월 36만원)
- 연구소, 실험․실습시설, 전산원, 도서관 등
첨부파일 (1개)
- 국가근로 학생신청 메뉴얼.hwp (3 MB, download: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