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안내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해당학생은 2011.12.30.까지 신청하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2-3419-88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www.kosaf.go.kr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나. 서류제출 기간 : 2011. 12. 05(월) ~ 2012. 01. 4(수)
* 학생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FAX 02-3419-8800)
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안내 콜센터 ☎1666-5114(학생)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Ⅰ,Ⅱ)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교내․외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계속지급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기존 교외장학금 대상자도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서울대포털의 장학복지지원카드도 제출하시고,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과 한국장학재단 서류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서류완료'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신청기간 외에 추가 신청 기간은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이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존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와는 별개의 장학금입니다.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년 | 금액(억원) | ⇨ | 2012년 | 금액(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2,025 | 국가장학금 I, II유형 | 15,000 | |
차상위계층 장학금 | 288 | |||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 1,000 | |||
저소득층 장학금 계 | 3,313 |
ㅇ 국가장학금(Ⅰ,Ⅱ)신청기간
-2011. 12. 05(월), 09:00 ~ 12. 30(금), 18:00
ㅇ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 상세내용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산정기준일 | ∙’11년 11월말 |
구분기준 |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
ㅇ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ㅇ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만원)
소득분위 | 환산소득주1) | 비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Ⅱ유형 대상 |
1분위 | ~ 1,466 (이하) | |
2분위 | ~ 2,267 (이하) | |
3분위 | ~ 2,943 (이하) | |
4분위 | ~ 3,529 (이하) | Ⅱ유형 대상 |
5분위 | ~ 4,093 (이하) | |
6분위 | ~ 4,697 (이하) | |
7분위 | ~ 5,371 (이하) | |
8분위~ | 5,371 (초과) ~ |
|
주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0년 4/4분기~’11년 3/4분기)
ㅇ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
구분 | 성적 기준 | |
신 입 생 ․ 재입 학생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
수학 능력시험 |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제출해야 할 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서 등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ㆍ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2011.12.30. 신청자의 경우 ’2012.1.4.(수)까지 제출
ㆍ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ㆍ 선택서류 제출기간 : ‘2012.1.13.(금) ~1.17(화)
ㆍ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필수서류주1)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주2)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www.minwon.go.kr) |
수급자증명서주3)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ㅇ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제출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12년 이전 기등록자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 전 화 번 호 | 대 학 | 전 화 번 호 |
학생처 복지과 | 880-5078,9 | 인문대학 | 880-6007 |
사회과학대학 | 880-6309 | 자연과학대학 | 880-6508 |
간호대학 | 740-8461 | 경영대학 | 880-6908 |
공과대학 | 880-7010 | 농업생명과학대학 | 880-4508 |
미술대학 | 880-6884 | 법과대학 | 880-7538 |
사범대학 | 880-7608 | 생활과학대학 | 880-6805 |
수의과대학 | 880-1209 | 약학대학 | 880-7826 |
음악대학 | 880-7906 | 의과대학 | 740-8037 |
자유전공학부 | 880-9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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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트위터 @snu4U_welfare에서도 장학․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팔로우하여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1학기_ 국가장학금 학생신청매뉴얼_1323068709140.hwp (1 MB, download: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