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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안내

2011-12-05l 조회수 5979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해당학생은 2011.12.30.까지 신청하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2-3419-88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www.kosaf.go.kr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나. 서류제출 기간 : 2011. 12. 05(월) ~ 2012. 01. 4(수)

              * 학생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FAX 02-3419-8800)

             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안내 콜센터 ☎1666-5114(학생)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Ⅰ,Ⅱ)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교내․외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계속지급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기존 교외장학금 대상자도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서울대포털의 장학복지지원카드도 제출하시고,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과 한국장학재단 서류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서류완료'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신청기간 외에 추가 신청 기간은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이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존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와는 별개의 장학금입니다.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년

금액(억원)

2012년

금액(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I, II유형

15,000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

저소득층 장학금 계

3,313


국가장학금(Ⅰ,Ⅱ)신청기간

   -2011. 12. 05(월), 09:00 ~ 12. 30(금), 18:00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11년 11월말

구분기준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만원)

소득분위

환산소득주1)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Ⅱ유형

대상

1분위

~ 1,466 (이하)

2분위

~ 2,267 (이하)

3분위

~ 2,943 (이하)

4분위

~ 3,529 (이하)

Ⅱ유형

대상

5분위

~ 4,093 (이하)

6분위

~ 4,697 (이하)

7분위

~ 5,371 (이하)

8분위~

5,371 (초과) ~

 

    주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0년 4/4분기~’11년 3/4분기)


ㅇ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

구분

성적 기준

재입

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능력시험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제출해야 할 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서 등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ㆍ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2011.12.30. 신청자의 경우 ’2012.1.4.(수)까지 제출

   ㆍ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ㆍ 선택서류 제출기간 : ‘2012.1.13.(금) ~1.17(화)

   ㆍ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제출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12년 이전 기등록자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학생처 복지과

880-5078,9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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