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해외수학 장학금 신청 공고
해외수학 장학금 신청 공고(안)
우리 대학교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학기 수학에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012학년도 1학기 해외수학 장학금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신청 대상 및 지급 인원
○ 신청 대상
- 2012학년도 1학기 국제협력본부의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부생
- 2011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92,750원 이하 가정의 학생
* 2011년도 순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함
○ 지급 인원 및 선정방법 : 20명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정하고 차상위계층 학생은 저소득 순으로 잔여 인원(20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큼 선정
-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80%, 부양가족수 20% 반영하여 순위를 정함
2. 지급액
○ 지역별․소득수준별 1년간 지원 및 중복 인정 금액
(단위 : 원)
지 역 | 학교 지원 금액(원) | 중복 인정 금액(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미주․유럽 | 10,500,000 | 7,350,000 | 13,500,000 | 10,500,000 |
오세아니아 | 8,400,000 | 5,880,000 | 10,800,000 | 8,400,000 |
아시아 | 7,000,000 | 4,900,000 | 9,000,000 | 7,000,000 |
○ 1학기인 경우의 학교 장학금과 중복 인정금액은 1년인 경우의 55%임
○ 중복 수혜 장학금 총액이 인정 금액 초과시 중복 인정 금액을 상한으로 지급
3. 지급 시기 및 방법
○ 1차 지급(장학금의 50%) : 출국 1개월 전
* 입학허가서(필수)․비자․항공권 예매 등 증빙자료 제출
* 해외수학 학기가 1학기인 경우는 전액 지급함
○ 2차 지급(장학금의 50%) : 1차 지급 후 6개월 이내
○ 반납
- 해외 파견 포기․취소시 : 전액
- 중도 포기시 : 학교지원금액을 월할 계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
- 학기당 6학점 미 취득시 : 미달 학점×학기별 학교지원금액의 10%
* 중도포기와 학점 미달 경합시 학기당 많은 금액을 반납함
4.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 접수기간 및 장소 : 2012. 12. 5. ~ 2012. 12. 13, 복지과
○ 신청서류
- 해외수학 장학금 신청서(서식 1)
-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2011년)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정 및 발표 : 2011. 12. 20.
- 학생처 복지과에서 대상자와 단과대학에 통보(공문 및 SMS) 및 게시판 게재(마이스누→장학금/학자금 지원→공지사항)
2011. 12. .
서울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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