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1. 관련 : 학생의료공제회규약 (1977. 3. 1. 제정)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 보전으로 학생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가입 대상인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학생의료공제회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나. 공제회비 : 4,000원
다.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라.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만 공제회비를 소속대학에서 수납[1차 8.26(금), 2차 9.16(금), 3차 10.13(목)까지]
첨부파일 (1개)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hwp (12 KB, download: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