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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학칙 개정 - 수업연한 초과자 수강신청(규정학기 초과자 0학점 등록시 제적) 안내

2011-08-02l 조회수 3770
서울대학교 학칙 중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 알려드리오니, 201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연한 초과자는 현재 규정학기 초과자로 학사의 경우 9회째 등록자, 석사, 박사의 경우에는 5회째 등록자가 대상입니다.
2011학년도의 경우에는 0학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12학년도 3월부터는 0학점 등록이 불가합니다. 

아래 학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3조의2(수업연한 초과자 수강신청)
①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휴학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처리한다. 

 

제63조의2의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