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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국가장학생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

2011-07-26l 조회수 2975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7.27까지)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