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공지사항

[일반] 201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취업후, 일반 상환) 신청 안내

2011-07-07l 조회수 2733
 

201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취업후, 일반 상환) 신청 안내


1.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 대출 신청기간 : ‘2011.7.6.(수)~’2011.9.23.(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09:00~22:00

  ○ 대출 실행기간 : 등록기간 내

   - 실행가능 시간 : 09:00~16:00

  ○ 1학기 등록기간

   - 대학원 신입생, 학부, 대학원 재학생 등록기간 : 2011.08.22(월) ~ 08.26(금)

   - 학부, 대학원 재학생 1차 추가등록 기간 :

   - 학부, 대학원 재학생 2차 추가등록 기간 :

    ※ 추가 등록기간 미정

   ※ 추가 1차 등록까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2. 대출금리 : 4.9%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변동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3. 대출자격

자격기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고등교육

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 또는 「기능대학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대상자

교육과학기술부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연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주1) 성적 80/100 이상 득점

(단, 장애인주2)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득점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단,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이 있는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주3) 포함)

 -단, 대학(학부) 3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가능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없음, 생활비대출 불가)

∙8분위 이상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없음. 생활비대출 불가)

주1)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미포함

주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3)「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본인) 제출자 및 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산정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확인된 자

 

4. 대출금지 및 제한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료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 공인인증서 발급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www.kosaf.go.kr) → e-러닝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재단 또는 소속대학 제출, 대학원은 제출서류생략) 소득분위 확인 → 마이페이지  진행현황에서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기간에 가능) → 다음날 오후 2시 넘어서 마이스누에서 등록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으로 방문제출 또는 재단으로 팩스 송부

    - 재단 팩스 번호는 본인의 학자금대출 신청서 하단에 있음


6. 제출서류

○대출신청자는 실물서류제출 시 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실물제출서류 없음(단, 대출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대출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1)

 

(수급자증명서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2)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7. 전환대출(일반→취업후) 상시 운영

   일반학자금 대출자는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가능

   ○ 전환대출 신청조건

   - 든든학자금 대출조건을 충족할 것

   -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잔액이 10만원 이상일 것

   -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 대출자 부담

  ○ 전환대출 가능금액

   - 기존 대출금액 잔액 이내 전액

   - 생활비대출 전환 시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상환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 신청기간 : ’11.7.6.~11.25., 실행기간 : ’11.7.6.~11.30.


8. 학자금 대출 관련 주의사항

 ○ 분납 신청자는 처음 1회분은 대출 가능하나 2회부터는 대출 불가함

수료생 및 복귀생”, “ 카드 수납자”는 학자금 대출 불가

 ○ 학자금 대출 지급은 등록 수납기간에만 가능함으로 이를 감안해서 신청

 ○ 재학생은 기등록(자비등록 후) 대출 불가함

 ○ 재학생 중 “생활비 대출만 원할 경우”

   ․ 기등록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복지과(880-5078,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추천은 추천대상 학생의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해 가능


9.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의하실 곳

* 농협 홈페이지 : http://banking.nonghyup.com, 농협 콜센터: 1544-2100/1588-2100

* 신한은행 홈페이지 : http://www.shinhan.com, 신한 콜센터: 1599-8000

* 우리은행 홈페이지 : http://www.wooribank.com, 우리 콜센터: 1599-5000

* 학과 및 행정실 문의 후 미해결 문의 사항 : 복지과 학자금대출 담당 880-5078,9

* 학자금대출관련 일반사항문의:(www.kosaf.go.kr) 참조

자세한 문의사항 학자금대출콜센터: 1666-5114로 문의


소속대학 서류제출처 및 연락처

소속대학

학자금대출 서류제출처

비고 (단과대학 행정실 연락처)

인문대

소속학과사무실

880-6007

사회대

사회대 행정실

880-6309

자연대

소속학과 사무실(또는 자연대행정실)

880-6508

간호대

간호대 행정실

740-8461

경영대

경영대 행정실

880-6908

공과대

공과대 소속학과 사무실

880-7010

농생대

농생대 학생행정실

880-4508

미술대

소속학과 사무실

880-6884

법과대(전문대학원)

법과대 교학행정실

880-7538

사범대

소속학과 사무실

880-7608 

생활대

소속학과 사무실(또는 생활대 행정실)

880-6805

수의대

수의대 행정실

880-1209

약학대

약학대 교학행정실

880-7826

음악대

소속학과 사무실

880-7906

의과대

의과대 행정실

740-8037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행정실

880-9536

치과대(원)

치과대 행정실

740-8612

보건대학원

보대원 행정실

880-2708

행정대학원

행대원 행정실

880-5603

환경대학원

환대원 행정실

880-5642

국제대학원 

국대원 행정실

880-8505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융기원 행정실

031-888-9129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