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등록외국인 지문정보 수집에 따른 안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8조 및 부칙 제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등)에 의거 2011. 7. 1.부터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정보 수집을 시행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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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지문정보 수집에 따른 안내
안녕하십니까?
평소 법무부의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38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 7. 1.부터 아래와 같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을 수집할 예정이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외국인
❍ 신규 외국인등록을 하는 외국인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 2011. 7. 1.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중인 사람
□ 대상자별 지문수집 시기
❍ 신규 등록외국인 : 2011. 7. 1.부터 외국인등록을 할 때
❍ 기존 등록외국인 : 2012. 1. 1.이후 체류기간연장 등 민원신청을 할 때
□ 협조요청사항
❍ 지문수집을 위하여 2011. 7. 1. 이후 신규 등록대상 외국인과 2012. 1. 1. 이후 기존 등록외국인의 사무소 방문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을 대동하여야 함
2011. 6.
법무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