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국가장학사업 휴학자 장학금 처리 지침 변경내역 알림
국가장학사업 휴학자 장학금 처리 지침 변경내역(2011학년도부터 적용)
당초 | 변경 |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단, 해당학기 등록금 우선감면자의 학기 중 휴학의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장학사정에 따라 등록금 이연 가능 |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발생시 기수혜한 해당학기 장학금은 전액 반환(생활비, 학업장려비, 교재비 등 지급액 모두 포함)하며, 복학시 장학금 전액 지원 재개
○ 단,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원은 복학시 수급자 자격 유지시 지원 가능 |
* 대상사업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국가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사업,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