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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11학년도 제 2 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2011-06-10l 조회수 2647

 

2011학년도 제 2 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 목적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함


□ 연수자 선정계획

   ㅇ 지원자격: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예정자, 수료자

     ※ 학부(과)와 상관없이 2011학년 2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이 아니면

        지원가능

    ㅇ 서류접수기간: 2011. 7. 11.(월) - 2011. 7. 15.(금)까지 소속 단대로 신청

      → 단대에서 취합하여 2011. 7. 19.(화)까지 국제협력본부로 제출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지원

   ㅇ 선정예정인원: 10명


※ 이중수혜금지

   ㅇ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연수자 선정

 ㅇ 선정절차

    - 1차심사: 서류심사

    - 2차심사(면접대상자 개별통보)

     :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선정방법: 1차 심사 + 2차심사 + 가정경제형편 고려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제협력본부장

    - 위  원: 추후 위촉

   

□ 연수비 지원

   ㅇ 권역별 지원금액

     

권 역 별

항공료

체재비 

계 

 아시아

 $ 700

월 $1,000

$6,700

미주 (남미/북미)

 $1,800

$7,800

 유럽/ 중동/ 아프리카/인도

 $1,800

$7,800

 오세아니아

 $1,400

$7,400

   ㅇ 소요예산: 93,600천원

      -  10명 x $ 7,800 x 1,200원 ≒ 93,600천원

    ㅇ 재원: 기성회 회계


□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절차

지원서작성 (제출서류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대학(원)장

 → 국제협력본부 제출


   ㅇ제출서류

-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 연수계획서

-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서식)

- 서약서

- 석사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 해외 연수국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 2010년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부, 모 모두)

  * 부모 중 한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증 상에 가족 모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입증명서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본인 혹은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입증명서 제출


□ 해외연수방법 및 보고서 제출

   ㅇ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명문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Full 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활동 수행


    ㅇ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종료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A4 용지 20매 이상(10Point, 160%),

   출입국 확인된 여권 사본, 현지 지도교수 평가서와 함께 제출


    ㅇ 연수보고서 내용

 - 연수활동 개요

 -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성과 등

 - 연수성과 활용계획


□ 유의사항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지함.


※ 연수지원금 회수

   ㅇ 이중수혜자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미리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ㅇ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이체일 환율기준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 지급절차:

      출국 1개월 전 통장 및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 지원금의 1/2 및 항공료 지급 → 현지체류 2개월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 지원금의 1/2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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