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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해외수학 장학금 신청 공고

2011-05-30l 조회수 2893
 

해외수학 장학금 신청 공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학기 수학에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011학년도 2학기 해외수학 장학금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신청 대상 및 지급 인원


 ○ 신청 대상

   - 2011년도 2학기 국제협력본부의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부생

   - 2010년 1년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이하 가정의 학생

    * 2010년도 순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함


 ○ 지급 인원 및 선정방법 : 25명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정하고 차상위계층 학생은 저소득 순으로 잔여 인원(25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큼 선정

   -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80%, 부양가족수 20% 반영하여 순위를 정함


2. 지급액


 ○ 지역별․소득수준별 1년간 지원 및 중복 인정 금액

(단위 : 원)

지    역

학교 지원 금액(원)

중복 인정 금액(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주․유럽

10,500,000

7,350,000

13,500,000

10,500,000

오세아니아

8,400,000

5,880,000

10,800,000

8,400,000

아시아

7,000,000

4,900,000

9,000,000

7,000,000


 ○ 1학기인 경우의 학교 장학금과 중복 인정금액은 1년인 경우의 55%임


 ○ 중복 수혜 장학금 총액이 인정 금액 초과시 중복 인정 금액을 상한으로 지급

   


3. 지급 시기 및 방법


○ 1차 지급(장학금의 50%) : 출국 1개월 전

   * 입학허가서(필수)․비자․항공권 예매 등 증빙자료 제출

   * 해외수학 학기가 1학기인 경우는 전액 지급함

 

 ○ 2차 지급(장학금의 50%) : 1차 지급 후 6개월 이내


 ○ 반납

   - 해외 파견 포기․취소시 : 전액

   - 중도 포기시 : 학교지원금액을 월할 계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

   - 학기당 6학점 미 취득시 : 미달 학점×학기별 학교지원금액의 10%

    * 중도포기와 학점 미달 경합시 학기당 많은 금액을 반납함


4.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 접수기간 및 장소 : 2011. 5. 30. ~ 2011. 6. 8, 복지과


 ○ 신청서류

   - 해외수학 장학금 신청서(서식 1)

   -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2010년 1년간)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0년 1년간)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1학년도 타 장학금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함


○ 선정 및 발표 : 2011. 6. 15.

   - 학생처 복지과에서 대상자와 단과대학에 통보(공문 및 SMS) 및 게시판 게재(마이스누→장학금/학자금 지원→공지사항)




2011.  5.   .


서울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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