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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1학년도 1학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2011-01-24l 조회수 2075

  

□ 지급 대상


 ◦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축산 농가 자녀로서 2011학년 1학기 학부 등록대상자(신입생 포함)

     ※ 축산 농가 운영자는 학생의 부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부모 등 기타인 경우에는 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제외대상 및 자격상실자

   - 장학금 이중 수혜 해당자

   - 휴학자(등록 후 휴학한 자는 자격 유지)

   - 징계처분 받은 자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 징계처분이나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후 해제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자

    ※ 다만, 장학금 지급 취지에 따라 성적 요건은 고려하지 않음 

□ 신청절차 및 기한 등


 ◦ 신청기한 : 2011. 2. 11.까지

    ※ 2011학년도 1학기 등록일(2011. 2. 21~25.), 등록고지서 출력시작일(2011. 2. 14.)

    ※ 신청기한 이후 발생한 피해는 2011. 3. 18.까지 신청


 ◦ 신청절차

    장학금 신청자가 학생처 복지과에 살처분 명령서 사본 등 신청 관련 서류 직접 제출 ⇒ 장학담당자 검토 및 내부결재 ⇒ 장학금 지급


 ◦ 제출서류

     1. 구제역 피해 지원 장학금 신청서(붙임)

      2. 시․군청이 시행한 살처분 명령서 사본

     3. 가족관계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장학금 지원액 및 지급방법


 ◦ 장학금 지원액

   - 신입생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수업료 및 기성회비)

   - 재학생 : 등록금 전액


 ◦ 장학금 지급방법

   - 신입생 : 등록한 후 장학금을 학생계좌로 환급

   - 재학생 : 등록 고지서 발부시 전액 감면 또는 대체증서 발부

    ※ 다만, 등록 이후 발생한 피해에 따른 장학금 신청은 학생계좌로 환급



 ◦ 장학금 지급

   - 1학기 등록 전 : 등록금 납부고지시

   - 1학기 등록 후 : 2011.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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