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1학년도 1학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 지급 대상
◦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축산 농가 자녀로서 2011학년 1학기 학부 등록대상자(신입생 포함)
※ 축산 농가 운영자는 학생의 부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부모 등 기타인 경우에는 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제외대상 및 자격상실자
- 장학금 이중 수혜 해당자
- 휴학자(등록 후 휴학한 자는 자격 유지)
- 징계처분 받은 자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 징계처분이나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후 해제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자
※ 다만, 장학금 지급 취지에 따라 성적 요건은 고려하지 않음
□ 신청절차 및 기한 등
◦ 신청기한 : 2011. 2. 11.까지
※ 2011학년도 1학기 등록일(2011. 2. 21~25.), 등록고지서 출력시작일(2011. 2. 14.)
※ 신청기한 이후 발생한 피해는 2011. 3. 18.까지 신청
◦ 신청절차
장학금 신청자가 학생처 복지과에 살처분 명령서 사본 등 신청 관련 서류 직접 제출 ⇒ 장학담당자 검토 및 내부결재 ⇒ 장학금 지급
◦ 제출서류
1. 구제역 피해 지원 장학금 신청서(붙임)
2. 시․군청이 시행한 살처분 명령서 사본
3. 가족관계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장학금 지원액 및 지급방법
◦ 장학금 지원액
- 신입생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수업료 및 기성회비)
- 재학생 : 등록금 전액
◦ 장학금 지급방법
- 신입생 : 등록한 후 장학금을 학생계좌로 환급
- 재학생 : 등록 고지서 발부시 전액 감면 또는 대체증서 발부
※ 다만, 등록 이후 발생한 피해에 따른 장학금 신청은 학생계좌로 환급
◦ 장학금 지급
- 1학기 등록 전 : 등록금 납부고지시
- 1학기 등록 후 : 2011. 3. 31.까지
- 구제역 피해 축산 농가 자녀 등록금 면제안.hwp (29 KB, download: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