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2.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3. 공제회비 : 4,000원(2010.1학기부터)
4.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 등록기간
5. 가입방법 : 연구생 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소속대학(경영대학 학생행정실)에서 수납
붙 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2.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3. 공제회비 : 4,000원(2010.1학기부터)
4.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 등록기간
5. 가입방법 : 연구생 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소속대학(경영대학 학생행정실)에서 수납
붙 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첨부파일 (1개)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hwp (12 KB, download: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