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계획 안내
2010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안내
1.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o 대출 신청 기간 : ‘10.7.19.(월)~’10.9.24.(금)
o 2학기 등록기간
- 정규 등록기간 : 2010. 8. 23(월) ~ 8.27(금)
- 1차 추가등록 기간 : 2010. 9. 08(수) ~ 9. 10(금)
- 2차 추가등록 기간 : 2010. 9. 24(금) ~ 9. 28(화)
※ 추가 1차 등록까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 소득분위 파악에 소요되는 기간(평균 5일)을 감안하여 등록기간 5일전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세류제출자에 한함)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할 곳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o 신청가능 시간 : 09:00~22:00
2. 대출금리 : 5.2%
o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변동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o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고정금리로서 재단 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3. 대출자격
o 취업후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 학부생만 대출 가능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인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으로서,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80/100점(B학점) 이상인 학생
※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장애우 학생과 졸업학기인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대출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이하이고,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은 없음
o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 가능
- 학부생
․ 소득기준
→ 2010학년도 2학기 기준 학부 1학년 학생으로서 소득8~10분위 해당자
※ 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이자 지원 없음)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분위에 불구하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 신청가능(이자 지원 없음)
→ 2010학년도 2학기 기준 학부 2~4학년 학생으로서 소득8~10분위 해당자
※ 단, 소득 7분위 이하 해당자는 든든학자금(취업 후)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이자 지원 있음)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70/100점 이상인 학부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배제. 단,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이 있는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연령(만 35세) 초과, 성적 및 소득분위 기준 미충족으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만 55세 이하인 학부생
- 대학원생
․ 2010학년도 2학기 기준 대학원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인 대학원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배제)
․ 연령기준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대학원생
4. 대출금지 및 제한
o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
5.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o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http://www.studentloan.go.kr) → e-러닝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재단 또는 소속대학 제출, 대학원은 제출서류생략) → 소득분위 확인 → 마이페이지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기간에 가능) → 다음날 오후 2시 넘어서 등록확인
o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으로 방문제출 또는 재단으로 팩스 송부
- 재단 팩스 번호는 본인의 학자금대출 신청서 하단에 있음
6. 제출서류
o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o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o 차주 상황별 제출서류
제출대상 |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
제출 서류 | 공통 | ◦ 학자금대출신청서 |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 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
해당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수급권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
장애우(본인) | ◦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 장애인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7.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 무상지원 기준
o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대학(대학원생 제외)에 재학
- 성적기준은 든든학자금 성적 기준 적용
- ‘10-2학기「미래드림장학금」120만원초과 수혜자, 「희망드림장학금」수혜자, 재단 장학생 중 생활비 명목으로 한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불가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및 재단에 의해 학자금 이중 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지원 불가
o 재단심사 후 지급
구분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주) | 비고 |
미래드림장학금 신청자 | 미래드림장학금신청시 (1차) 5.20.~6.25. (2차) 8.2.~9.30. | (1차) 9월초 (2차) 11월초 | (1차) 9월말 (2차) 11월말 | 미래드림장학금 신입생 또는 재학생(120만원 선택자만) 자동신청 |
미래드림장학금 미신청자 | ‘10.1~10.29 | 11월초 | 11월말 | 미래드림장학금 미신청자로 생활비 무상지원만 신청가능 |
주) 미래드림장학금 지급일에 따라 지급일자 변경될 수 있음. 단, 심사단축시 조기지급 가능함
o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10-2학기 무상지원금 : 100만원
- 지원방법 : 심사완료 후 재단이 학생명의 계좌로 일괄지급
8. 전환대출(일반→취업후) 상시 운영
o 전환대출 대상
- ‘10-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학부생으로 든든학자금 기준을 충족하는 자(희망자에 한 함)
o 자격요건
- ‘10-2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친 대출잔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 ‘10-2학기에 기 신청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o 신청 및 실행기간 : ‘10.7.19.~11.30.
※ 신청완료와 동시에 심사결과 확인하여 즉시 대출약정 및 실행 가능
9. 학자금 대출 관련 주의사항
o 분납 신청자는 처음 1회분은 대출 가능하나 2회분은 대출 불가함
o 학자금 대출 지급은 등록 수납기간에만 가능함으로 이를 감안해서 신청
o 재학생은 기등록(자비등록 후) 대출 불가함
o 재학생 중 “생활비 대출만 원할 경우”
․ 기등록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복지과(880-5078,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료생 및 복귀생은 학자금 대출 불가
10.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의하실 곳
* 농협 홈페이지 : http://banking.nonghyup.com, 농협 콜센터: 1544-2100/1588-2100 * 신한은행 홈페이지 : http://www.shinhan.com, 신한 콜센터: 1544-8000 * 우리은행 홈페이지 : http://www.wooribank.com, 우리 콜센터: 1599-5000 * 학과 및 행정실 문의 후 미해결 문의 사항 : 복지과 학자금대출 담당 880-5078,9 * 학자금대출관련 일반사항문의: www.studentloan.go.kr 참조 자세한 문의사항 학자금대출콜센터: 1666-5114로 문의 |
o소속대학 서류제출처 및 연락처 : 경영대 교학행정실 880-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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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_10-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안).hwp (280 KB, download:199)
- 붙임4_10-2학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안).hwp (256 KB, download:285)
- 붙임5_학자금대출_안내문.hwp (20 KB, download: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