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자격증(졸업증명서) 불법대여 예방 안내
1. 관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2010-1075(2010.5.24)
교과부 진로직업교육과-2629 (2010.06.21)
2. 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자격대여 일제단속 계도기간에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센터 운영결과, 자진신고자의 68%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당시 재학생 신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러한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학생들의 사회 진출 및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등 생활지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조 요청하오니, 각 대학(부) 및 대학원에서는 별첨 사례를 널리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 내용
- 형사처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 : 자격취소 또는 3년이내의 정지 등
붙임 1. 자격증 불법대여 사례 1부.
2. 처벌 등 관계규정 1부. 끝
첨부파일 (1개)
-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대여 예방 협조요청.pdf (442 KB, download: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