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0학년도 학부 신입생 맞춤형장학금 신청(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안내(기간연장-3.30.까지)
【장학금 등 이중수혜 금지의 원칙】
ㅇ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사실이 발견될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은 상환해야 하며, 향후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이중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 장학금 -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서울대학교발전기금장학금 및 장학단체 장학금 |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1.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가.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및 장학금 신청 대상
ㅇ 2010학년도 학사과정 신입생 중 맞춤형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중 부모의 합산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 위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불필요
나.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및 장학금 신청서류 제출 : 2010. 3. 17(수)~3. 26(금) 18:00
다. 작성할 곳 : 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 장학 → 장학→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2. 맞춤형장학금 지원 내용 : 2010. 1학기 등록금중 기성회비 전액 또는 반액
3. 제출할 서류
가. 장학복지지원카드 1부(일반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공통)
ㅇ 장학복지 포털사이트(http://my.snu.ac.kr)에서 작성․저장한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출력
나. 소득 확인자료
1) 일반 학사과정 신입생 : 아래 표의 해당 상황별로 관련 서류 각 1부
※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상황별 제출 서류(2009년도 발급분에 한함)
① 부모가 건강보험료 모두 납부 시 -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② 부모중 한 분(한부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 부, 모의 세목별(주택+토지+건물)과세증명서(2009년도 기준) 각 1부 - 부모, 학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사본 각 1부 ④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 1부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2) 외국인 학사과정 신입생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1부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제출 예시(2009년도 발급분에 한함)
① 부모의 2009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불가피한 경우 월 급여 서류)를 본국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불가피한 경우 본국에서 모국어로 공증하고 공증된 서류를 한국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②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중 1을 택하여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09년도 12월 기준 발급) - 2009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증명서(보호자 모두, 동사무소 발급) |
다. 소득 확인자료 발급 및 건강보험료 금액 기재 방법에 관한 안내
ㅇ 보호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 후)/보험료/공인인증서확인/건강보험료부과금액 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학인서) 발급
※ 2009년도 분을 발급받아 2009년도 12월분을 장학복지지원카드에 기입(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ㅇ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 2009년도
· 필수 세목 : 주택, 토지, 건물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2009년도로 발급하여 장학복지지원카드에 9월 한달치 주택세 +토지세+건물세 합산금액 기입
(단,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 입력)
※ 세목별 과세 증명서 상의 합계금액과 장학복지지원카드의 입력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명의자(부모 등)와 학생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
ㅇ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등, 기타 관계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ㅇ 맞춤형장학금은 가계 곤란 정도를 판단하여 장학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액수뿐만 아니라 달리 가계곤란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부양가족이 많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3. 장학생 선정 및 지급
가. 장학생 선정(복지과) : 2010.5.31(화)
나. 장학금 지급 : 2010.6월 초순까지
※ 단, 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지급 결정이 완료된 후에 지급
4. 수학시 희망사항 항목에 대한 안내
가. 장학금 지원 : 맞춤형 장학금으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등록금 중 기성회비 전액 또는 반액 지원
나. 근로장학생 : 주당 10~15시간 교내 근로(보수 월20~30만원)
다. 부직알선 : 과외 등
라. 멘토링 참여 : 충실한 대학생활을 위한 선후배간 지도 안내 활동
마. 해외학기 수학 : 자비로 6개월~1년 정도의 수학기간을 해외대학에서 수강하며 학점 이수
바. 국제인턴쉽 : 3~4학년 때 국제기구나 해외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일정기간 현지에서 직무와 관련한 경험 체험
사. SNU멘토링 :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동반자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시행하는 멘토링 사업
5. 유의 사항
가. 장학복지지원카드는 반드시 온라인(http://my.snu.ac.kr)으로 작성한 후 저장 여부를 확인
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저장된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기간 내에 소속 대학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로 제출.
다.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사유]란에 수혜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라.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다음의 경우에는 맞춤형장학생 선정에서 제외
1) 인터넷으로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만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2) 작성 및 제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3) 제출한 자료의 증빙 내용이 부실하여 소득자료 등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성명, 학번, 소속 등이 잘못 작성되어 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6.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소속 대학 행정실(880-6908), 학생처 복지과(880-5078, 507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