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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0학년도 학부 신입생 맞춤형장학금 신청(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안내(기간연장-3.30.까지)

2010-03-15l 조회수 2104
 ̮ 우리 대학교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장학․복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맞춤형장학복지 지원을 신청코자 하는 신입생들은 반드시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분야와 희망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금은『장학금 등 이중수혜 금지의 원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등 이중수혜 금지의 원칙】

ㅇ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사실이 발견될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은 상환해야 하며, 향후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이중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 장학금

 -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서울대학교발전기금장학금 및 장학단체 장학금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1.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가.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및 장학금 신청 대상

  ㅇ 2010학년도 학사과정 신입생 중 맞춤형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중 부모의 합산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 위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불필요

나.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및 장학금 신청서류 제출 : 2010. 3. 17(수)~3. 26(금) 18:00

다. 작성할 곳 : 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 장학 → 장학→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2. 맞춤형장학금 지원 내용 : 2010. 1학기 등록금중 기성회비 전액 또는 반액

3. 제출할 서류

가. 장학복지지원카드 1부(일반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공통)

   ㅇ 장학복지 포털사이트(http://my.snu.ac.kr)에서 작성․저장한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출력

나. 소득 확인자료

   1) 일반 학사과정 신입생 : 아래 표의 해당 상황별로 관련 서류 각 1부

      ※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상황별 제출 서류(2009년도 발급분에 한함)

 ① 부모가 건강보험료 모두 납부 시

   -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② 부모중 한 분(한부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 부, 모의 세목별(주택+토지+건물)과세증명서(2009년도 기준) 각 1부

   - 부모, 학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사본 각 1부

 ④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 1부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2) 외국인 학사과정 신입생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1부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제출 예시(2009년도 발급분에 한함)

부모의 2009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불가피한 경우 월 급여 서류)를 본국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불가피한 경우 본국에서 모국어로 공증하고 공증된 서류를 한국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중 1을 택하여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09년도 12월 기준 발급)

   - 2009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증명서(보호자 모두, 동사무소 발급)

  

 다. 소득 확인자료 발급 및 건강보험료 금액 기재 방법에 관한 안내

   ㅇ 보호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 후)/보험료/공인인증서확인/건강보험료부과금액 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학인서) 발급

        2009년도 분을 발급받아 2009년도 12월분을 장학복지지원카드에 기입(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ㅇ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 2009년도

      · 필수 세목 : 주택, 토지, 건물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2009년도로 발급하여 장학복지지원카드에 9월 한달치 주택세 +토지세+건물세 합산금액 기입

        (단,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 입력)

        ※ 세목별 과세 증명서 상의 합계금액과 장학복지지원카드의 입력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명의자(부모 등)와 학생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

   ㅇ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등, 기타 관계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ㅇ 맞춤형장학금은 가계 곤란 정도를 판단하여 장학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액수뿐만 아니라 달리 가계곤란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부양가족이 많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3. 장학생 선정 및 지급

가. 장학생 선정(복지과) : 2010.5.31(화)

나. 장학금 지급 : 2010.6월 초순까지

     ※ 단, 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지급 결정이 완료된 후에 지급

4. 수학시 희망사항 항목에 대한 안내

 가. 장학금 지원 : 맞춤형 장학금으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등록금 중 기성회비 전액 또는 반액 지원

 나. 근로장학생 : 주당 10~15시간 교내 근로(보수 월20~30만원)

 다. 부직알선 : 과외 등

 라. 멘토링 참여 : 충실한 대학생활을 위한 선후배간 지도 안내 활동

 마. 해외학기 수학 : 자비로 6개월~1년 정도의 수학기간을 해외대학에서 수강하며 학점 이수

 바. 국제인턴쉽 : 3~4학년 때 국제기구나 해외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일정기간 현지에서 직무와 관련한 경험 체험

 사. SNU멘토링 :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동반자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시행하는 멘토링 사업

5. 유의 사항

  가. 장학복지지원카드는 반드시 온라인(http://my.snu.ac.kr)으로 작성한 후 저장 여부를 확인

  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저장된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기간 내에 소속 대학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로 제출.

  다.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사유]란에 수혜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라.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다음의 경우에는 맞춤형장학생 선정에서 제외

    1) 인터넷으로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만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2) 작성 및 제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3) 제출한 자료의 증빙 내용이 부실하여 소득자료 등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성명, 학번, 소속 등이 잘못 작성되어 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6.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소속 대학 행정실(880-6908), 학생처 복지과(880-5078, 507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