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10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1. 관련근거 : 서울대학교학칙 제71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및 2006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 5항의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이수 , 나. 교과학점 통산
2. 과정간 학점인정 및 석박사 교과학점을 통산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2010. 3.19(금)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추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가능할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함.
참고로 수료학점을 제외하고 추가로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수료학점이 24학점으로 변경되어 추가로 더 이수하였을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1. 관련근거 : 서울대학교학칙 제71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및 2006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 5항의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이수 , 나. 교과학점 통산
| 나. 교과학점 통산 (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은 통합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을 박사학위취득 소요 교과학점(60학점)에 통산하되, 통합편성된 교과과정에 의거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36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할 수 있다. (2) 본교 타학과 또는 타교의 석사과정의 교과학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24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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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1)에 의거 석사과정 교과학점은 그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24학점을 초과하여 36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 인정하거나, 위 (2)에 의거 석사과정 교과학점을 24학점 미만으로 박사과정 교과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입학후 소관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통산되는 교과목명과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이러한 석·박사 교과과정의 통합운영은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전 교과목이 1977년 이후 개편된 교과과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 한한다. (4)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석사과정 학점 24학점이 박사과정 수료학점에 자동적으로 통산된 것으로 간주하며 박사과정에서 교과학점으로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5) 현재의 석·박사과정 입학이전에 본교의 동일전공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까지 전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6) 앞서 4. 나. (4항)에 의거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을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인정되는 교과목명과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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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8.
경영대학장
- 교과학점통산인정신청서.hwp (24 KB, download: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