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안내
정부에서는 재학 기간 중 등록금 부담 경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 하오니, 신청 희망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분위별/성적별 학자금 대출사업 적용 구분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주요 내용
- 대출 대상 :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80/100(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자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200만원
- 대출금리 :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변동금리)
- 상환의무 발생 : 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 상환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09년 기준 1,592만원), 상환율은 20% 적용
- 신청기간 : (신입생) '10. 1. 15. ~ 1. 28.(목), (재학생) '10. 1. 25. ~ 3. 9.(화)
붙 임 : 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안내문 1부
가. 소득분위별/성적별 학자금 대출사업 적용 구분
구 분 | 신입생 | 재학생 | ||
B학점 이상 | C학점 | B학점 이상 | C학점 | |
소득 1~7분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선택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소득 8~10분위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주요 내용
- 대출 대상 :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80/100(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자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200만원
- 대출금리 :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변동금리)
- 상환의무 발생 : 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 상환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09년 기준 1,592만원), 상환율은 20% 적용
- 신청기간 : (신입생) '10. 1. 15. ~ 1. 28.(목), (재학생) '10. 1. 25. ~ 3. 9.(화)
붙 임 : 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안내문 1부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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