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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09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계획 안내

2009-08-04l 조회수 1814
 

2009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계획 안내

 2009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납대상 : 대학(원)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복학(적)생, 재입학생

○ 수납기간 : 2009. 8. 24(월) ~ 8. 28(금)  09:00 ~ 16:00(인터넷 뱅킹 등 포함)

 ○ 수납은행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전 은행

               단,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 은행에서 납부 시 수수료 개인 부담

○ 고지서 출력시기 : 2009. 8. 19(수)부터

※ 등록금 분납(2회) 시행

    - 신청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중 희망자(전액장학금 수혜자 제외)

    - 신청기간 : 2009. 8. 24(월) ~ 8. 27(목) 17:00까지(시간엄수)

    - 신청방법 :「등록금고지서출력」화면에서 신청

    - 고지서 출력시기 : 분납 신청 다음날부터 가능

    - 분납금액 : 등록금액의 1/2

    - 등록기간 : 1차(2009. 8. 25 ~ 8. 28), 2차(2009. 10. 21 ~ 10. 23)

 ※ 납부확인서 출력시기 : 납부한 다음날 13시 이후

인터넷고지서 출력방법

  방법 1 :「서울대학교포털마이스누」첫 화면 좌측하단 「등록금고지서출력」클릭 (http://my.snu.ac.kr/)

  방법 2 :「서울대학교포털마이스누)」→ 「학사행정」→ 「등록/장학」→ 「등록」→「고지서출력」클릭

  방법 3 :「서울대학교홈페이지」→ 우측상단「Quick Menu」→ 재학생→ 「등록금고지서출력」클릭

              (http://www.snu.ac.kr/)

      ※ 고지서가 없을 경우,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학번과 성명을 제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포털마이스누)」 및 학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이 안 되는 경우 처리방법

   인터넷익스플로러 상단의 [도구] 메뉴→ [인터넷옵션]→ [보안]→ [사용자지정수준]버튼클릭→

      보안설정 팝업화면에서 [Active X 컨트롤 및 플러그인] 항목을 찾아서 하부메뉴 5개 항목을 모두 [사용]으로 클릭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다시 로그인하여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 고지서출력 문의전화 : 02-880-5370  내선 339, 334 (서울대 중앙전산원)

        

     장학금,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학생의료공제회비(5072) 관련 : 복지과 (구내전화 : 5078, 5079)

   학생회비 관련 : 학생과 (구내전화 : 5052)

   수강학점, 규정학기초과자, 복학생 등 학사관련 : 학사과 (구내전화 : 5042, 5033(복학생 문의))

   등록금 관련 : 재무과 (구내전화 : 5107, 5106, 5113)


2009. 8.


서 울 대 학 교   재 무 과 

* 200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등 록 금(2009학년도)

과정별

학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사

1

 169,000

 370,000

 2,241,000

 2,780,000

2

 

 370,000

 2,241,000

 2,611,000

3

 

 370,000

 2,167,000

 2,537,000

4

 

 370,000

 2,009,000

 2,379,000

대 학 원

1

 169,000

 370,000

 2,786,000

 3,325,000

3학기

 

 370,000

 2,786,000

 3,156,000


규정학기 초과자 등록금
 12학점 이상은 전액

과정별

0학점

1~3학점

4~6학점

7~9학점

10~11학점

학사

944,000

1,272,000

1,600,000

1,928,000

2,290,000

* 9학기 등록부터 규정학기 초과자임

과정별

0학점

1~3학점

4~5학점

6학점이상

6학점이상

대학원

1,309,000

2,233,000

2,910,000

3,156,000

전액

* 5학기등록부터 규정학기 초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