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외국인유학생 비자 자격 완화 안내(Notice of Easy-Visa Qualification for a Foreign Student)
취업자격 등을 소지한 재한외국인이 본래의 체류활동외 국내대학(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예외없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면제 범위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F2, F4, F5 소지자는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필한 체류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 대상 : 거주(F2), F4(재외동포),F5(영주)외에 문화예술(D1), 취재(D5), 무역경영(D9), 교수(E1), 특정활동(E7),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자격 해당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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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6.15(월)
- 자격외활동 미필로 적발되어 입건처리중인 자는 소급적용하여 처벌면제 종결 처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