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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09년도 미래로 계속 장학금 신청안내

2009-01-14l 조회수 1975

 

2009년도 미래로 계속 장학금 신청안내


1. 장학금 선발제도

1).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이하 ‘기초장학생’)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이며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

기준

내용

대학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단, 기술대 제외)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의한 원격대학 및 전공대학

기초수급자 본인, 자녀, 손자녀

- 학생본인 명의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성적기준

 

 

 

 

 

 

 

- 신입생 :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 만점기준)이상

-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최초1회에 한함

장학금

- 1학기 230만원(2학기 220만원 이내, 연 450만원 내외)

- 등록금 범위 내 지원

지원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 지급순서 : 학자금보증부 ▶ 대학 ▶ 학생

- 대학에서 장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감면 처리

【선감면제도】


2. 장학금 선발안내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전학년)

 ※ 단,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증명서 발급받은 자.에 한함


2) 학생신청 방법

가.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나.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단계

내용

1단계

 

-수급자증명서 발급(장학금 신청시 발급번호 필요함)

-학생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만 인정

증명서는 신청기간(‘09.1.9 ~ 1.30)내 발급분만 유효함.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09. 1. 9(금) ~ 1. 21(수)<서울대>

 ※ 토,일,공휴일(구정연휴 26, 27)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신청시간 : 09:00 ~ 21:00

3단계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서류 제출 장소는 재학생은 단과대, 신입생은 복지과임

-제출서류 : ①수급자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성적증명서(신입생에 한함)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다. 장학금 신청 후 해당 서류는 각 1부씩 재학생은 총 2부, 신입생은 총 3부를 신청기간 내에 대학에 제출

서류

내용

발급처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 원본 1부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egov.go.kr)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자필 서명

-장학금 신청 후 출력

장애인증명서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본인 명의로 발급

- 원본 1부

-온라인(www.egov.go.kr)

성적증명서

(해당되는 서류를 택하여 제출)

※신입생만 제출

- ① 고교 내신 성적표(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고등학교

-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시?도교육청


3. 이중수혜 관련 안내

1). 이중수혜

가. 기초장학금은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중수혜를 인정

 

이중수혜

이중수혜 허용되는 장학금

설명

 

-기초장학금과 동시에 수령할 수 없는 장학금

-기초장학금 지원금을 계산할 때, 등록금 범위 내 포함하지 않는 장학금

종류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학자금대출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등록금에서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장학금 수령 가능(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이중수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교외 장학금 지원액이 고정되어있어 일부금액만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중수혜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는 이를 인정

2) 이중수혜한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① 이중수혜한 장학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소속대학에 반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② 이중수혜한 장학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1. 학생이 이중수혜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중수혜가 발견(인지)된 즉시 이중수혜 장학금을 반환하고 대학이 이를 확인한 경우

 ②-2.소속대학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 장학금의 반환을 5개월간 유예


 3) 이중수혜에 따른 조치사항

 -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학자금보증부에 반환


4. 장학생 자격 안내

1) 장학생 지원기간

 가. 지원기간 : 소속 학제에 따라 상이함

규정학기

지원기간

대학

2/3년제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대학교

일반계열

4년제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의학계열 등

5/6년제

 과정이수 연한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나. 유의사항

 - 해당 전공학과 수료 후 추가복수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08년 1학기 개설예정)은 포함

 - 의?치?한의학 계열(6년), 건축학 계열(5년)

 - 장학금 계속지원기준을 미충족한 학기(휴학기간 제외)도 전체지원학기에 포함

 - 타대학으로 편입한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다. 장학생의 편입, 재입학 : 단, 타대학(학부) 재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의 규정학기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2) 장학생 자격박탈

 가.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소속대학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나. 장학생 지원중단

 - 소속대학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계속지원

 가 해당학기에만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학기 단위별로 장학금 지원을 중단(전체 지원학기에는 포함)

 - 다음 학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3) 장학생 신분 유지

 가.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성적(12학점, 80점 이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