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09년도 미래로 계속 장학금 신청안내
◈ 2009년도 미래로 계속 장학금 신청안내
1. 장학금 선발제도
1).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이하 ‘기초장학생’)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이며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
| 기준 | 내용 |
| 대학범위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단, 기술대 제외)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의한 원격대학 및 전공대학 |
| 기초수급자 본인, 자녀, 손자녀 | - 학생본인 명의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 성적기준
| - 신입생 :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 만점기준)이상 -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최초1회에 한함 |
| 장학금 | - 1학기 230만원(2학기 220만원 이내, 연 450만원 내외) -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 지원 범위 |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
| 장학금 지급방법
| - 장학금 지급순서 : 학자금보증부 ▶ 대학 ▶ 학생 - 대학에서 장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감면 처리 【선감면제도】 |
2. 장학금 선발안내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전학년)
※ 단,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증명서 발급받은 자.에 한함
2) 학생신청 방법
가.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나.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 단계 | 내용 |
| 1단계
| -수급자증명서 발급(장학금 신청시 발급번호 필요함) -학생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만 인정 ※ 증명서는 신청기간(‘09.1.9 ~ 1.30)내 발급분만 유효함. |
| 2단계
|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09. 1. 9(금) ~ 1. 21(수)<서울대> ※ 토,일,공휴일(구정연휴 26, 27)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신청시간 : 09:00 ~ 21:00 |
| 3단계
|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서류 제출 장소는 재학생은 단과대, 신입생은 복지과임 -제출서류 : ①수급자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성적증명서(신입생에 한함)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
다. 장학금 신청 후 해당 서류는 각 1부씩 재학생은 총 2부, 신입생은 총 3부를 신청기간 내에 대학에 제출
| 서류 | 내용 | 발급처 |
| 수급자증명서 | - 본인 명의로 발급 - 원본 1부 |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egov.go.kr) |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 자필 서명 |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 장애인증명서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 본인 명의로 발급 - 원본 1부 | -온라인(www.egov.go.kr) |
| 성적증명서 (해당되는 서류를 택하여 제출) ※신입생만 제출 | - ① 고교 내신 성적표(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출신고등학교 |
| -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시?도교육청 |
3. 이중수혜 관련 안내
1). 이중수혜
가. 기초장학금은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중수혜를 인정
|
| 이중수혜 | 이중수혜 허용되는 장학금 |
| 설명
| -기초장학금과 동시에 수령할 수 없는 장학금 | -기초장학금 지원금을 계산할 때, 등록금 범위 내 포함하지 않는 장학금 |
| 종류
|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학자금대출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등록금에서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장학금 수령 가능(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이중수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교외 장학금 지원액이 고정되어있어 일부금액만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중수혜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는 이를 인정 |
2) 이중수혜한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① 이중수혜한 장학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소속대학에 반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② 이중수혜한 장학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1. 학생이 이중수혜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중수혜가 발견(인지)된 즉시 이중수혜 장학금을 반환하고 대학이 이를 확인한 경우
②-2.소속대학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 장학금의 반환을 5개월간 유예
3) 이중수혜에 따른 조치사항
-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학자금보증부에 반환
4. 장학생 자격 안내
1) 장학생 지원기간
가. 지원기간 : 소속 학제에 따라 상이함
| 규정학기 | 지원기간 | ||
| 대학 | 2/3년제 |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 |
| 대학교 | 일반계열 | 4년제 |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 의학계열 등 | 5/6년제 | 과정이수 연한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
나. 유의사항
- 해당 전공학과 수료 후 추가복수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08년 1학기 개설예정)은 포함
- 의?치?한의학 계열(6년), 건축학 계열(5년)
- 장학금 계속지원기준을 미충족한 학기(휴학기간 제외)도 전체지원학기에 포함
- 타대학으로 편입한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다. 장학생의 편입, 재입학 : 단, 타대학(학부) 재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의 규정학기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2) 장학생 자격박탈
가.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소속대학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나. 장학생 지원중단
- 소속대학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계속지원
가 해당학기에만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학기 단위별로 장학금 지원을 중단(전체 지원학기에는 포함)
- 다음 학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3) 장학생 신분 유지
가.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성적(12학점, 80점 이상)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