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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2026-06-15l 조회수 5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께서는 연구 수행 전심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e-IRB 이용 안내문(첫 신청자용) 1부.
        3. IRB 제출 전 자가점검표(연구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