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께서는 연구 수행 전에 심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e-IRB 이용 안내문(첫 신청자용) 1부.
3. IRB 제출 전 자가점검표(연구자용) 1부. 끝.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께서는 연구 수행 전에 심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e-IRB 이용 안내문(첫 신청자용) 1부.
3. IRB 제출 전 자가점검표(연구자용) 1부. 끝.
첨부파일 (3개)
- 붙임1._안내문-2026(3분기).pdf (81 KB, download:97)
- 붙임2._e-IRB 이용 안내(첫신청자용).pdf (496 KB, download:93)
- 붙임3._IRB 제출 전 자가점검표(연구자용).pdf (317 KB, download: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