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26년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교원/직원/학생)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 [학부/대학원] 장학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되므로,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수할 것
본교 인권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s://helplms.snu.ac.kr)에서 이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