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08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단, 학점은행에제에 의한 시간등록생은 제외
□ 대부금액 : 등록금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 대부조건
| 대출방법 | 학자금 대부 | 비고 |
| 신용보증대출 (우리은행) | 연 1% (보증료 연0.3%) | ※ 신용보증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는 지급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 일반대출 (농업중앙앙회) | 연 1.5% |
□ 상환방법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신청.접수기간 : 8. 1 ∼8. 20(방문 및 우편접수)
※ 최종일 18:00이후 신청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
-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 사본
- 우선순위 해당 증빙서류(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eouls.hrdkorea.or.kr/main.html 알림마당참조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02-6907-7113)
(151-730)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113 학자금대부담당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