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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08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2008-07-29l 조회수 1761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단, 학점은행에제에 의한 시간등록생은 제외


□ 대부금액 : 등록금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 대부조건

대출방법

학자금 대부

비고

신용보증대출

(우리은행)

연 1%

(보증료 연0.3%)

※ 신용보증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는 지급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일반대출

(농업중앙앙회)

연 1.5%


□ 상환방법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신청.접수기간 : 8. 1 ∼8. 20(방문 및 우편접수)

  ※ 최종일 18:00이후 신청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

  -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 사본

  - 우선순위 해당 증빙서류(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eouls.hrdkorea.or.kr/main.html 알림마당참조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02-6907-7113)

   (151-730)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113 학자금대부담당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