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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2025-12-03l 조회수 187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등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가. 기간: 2026. 2. 20.(금) ~ 2026. 2. 26.(목)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나.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2. 복학(귀), 재입학(복적)
가. 복학(복귀)
- 신청기간: 2025. 12. 16.(화) ~ 2026. 2. 27.(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나.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 신청
- 신청기간: 2025. 12. 16.(화) ~ 2026. 3. 26.(목)
※ 단,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6. 3. 26.(목)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승인 및 등록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군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6. 3. 26.(목)까지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6. 3. 27.(금)이후 전역자

 
다.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5. 12. 22.(월) ~ 2025. 12. 29.(월), (2차) 2026. 1. 9.(금) ~ 2026. 1. 16.(금)
- 허가일: (1차) 2025. 12. 31.(수), (2차) 2026. 1. 23.(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 기간 중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3. 휴학

가. 기간
- 미등록 휴학: 2025. 12. 16.(화) ~ 2025. 3. 26.(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6. 2. 20.(금) ~ 2026. 4. 21.(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불가, 따라서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기간에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신청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소속학과(부)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다. 휴학의 유효기간: 최대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2026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6학기, 2026년 1학기부터 적용), 권고휴학(4학기)

4. 유의사항
가.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반드시 확인 (복귀생 포함)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나. 기타 문의사항: mjins@snu.ac.kr, 02-880-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