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25-2 경영대학 학부 자치 동아리 등록 공고
안녕하세요, 제39대 경영대학 학생회 [새벽]입니다.
2025년 제14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경영대학 동아리연합회 운영세칙_2025.09.25._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등록 일정을 공고합니다.
- 등록 신청 기간: 2025. 10. 1. (수) ~ 10. 24. (금) 23시 59분까지
- 등록 심사 기간: 2025. 10. 27. (월) ~ 10. 30. (목) (심사 후 개별 이메일 통보)
- 이의 신청 기간: 2025. 10. 31. (금) ~ 11. 2. (일)
25-1 등록 이력이 없는 동아리는 가등록 신청만 가능하며,
25-1 기준 임시 또는 정식 동아리에 한하여 이번 학기 정등록을 신청/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공고와 규정을 확인하신 후, 기간 내에 첨부된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회 이메일(snucba39sc@gmail.com)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류는 인쇄본에 대표자 및 지도교수 서명(또는 날인)하여, pdf 및 한글 파일 모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학생회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snucbastuco)로 부탁드립니다.
[게시물 담당자: 경영대학 학생회장 박태경 (010-7443-3518)]
새로이 맞이하는 내일, 새벽
※붙임. 경영대학 학생회원 및 준회원 자격에 관한 조항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3.06.05.]
제6조 (준회원) [신설 2015.11.04.]
① (준회원의 정의)
1. 본회의 준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재적중인 자, 연합전공생 벤처경영학 과정에 재적중인 자, 자유전공학부 학부생 중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주전공하는 자로 한다. [개정10.06]
2.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영대학 자치단위의 대표가 본회의 회원도 준회원도 아닐 경우 해당 대표는 본회의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6.10.06]
* 동아리 등록 및 심사 시점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부여된 준회원 자격만 인정됩니다. 회원•준회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에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해당 동아리의 등록 승인(동아리 자격 취득) 이후 시점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2024년 제4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릅니다.
- 가등록 신청서_2025년_2학기_(동아리명).hwp (98 KB, download:22)
- 정등록 신청서_2025년_2학기_(동아리명).hwp (109 KB, download: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