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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GATE 내부 불법주차차량 단속 계획 알림

2008-05-22l 조회수 1579
최근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대학원생 및 출입업체 관계자가 일반주차권을 발급받아 교내 GATE 내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교수의 강의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한다 하오니 안전하고 명랑한 주차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08년 6월 1일 08:00부터

2. 대 상 : 대학원생(D Tag : 석사/박사과정), 업체(E Tag : 순환도로)

3. 단속내용
가. 정기주차권 대상자의 일반주차권 불법 사용행위
※ 주차관리업체에서 단속하며, 위반여부 확인은 주차관리업체 사무소에서 가능
나. GATE 내부 불법주차
※ 청원경찰이 단속하며, 위반여부 확인은 청원경찰 사무실에서 가능

4. 정기주차권 정지 내용
가. 최근 6개월간 위반회수 3회 이상 차량은 1개월간 정지
나. 최근 1년간 위반회수 6회 이상 차량은 6개월간 정지
※ 계도기간 : 2008년 5월 22일 ∼ 31일

붙 임 : GATE 내부 불법주차차량 단속 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