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7/18)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이나
학위논문제출기한이 초과되어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장 심의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경과자: 수료학기부터 기산하여 추가 2년 연장
→ <붙임 1> 신청서 제출(지도교수 서명란에 서명 혹은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 함)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미산입 (쌍둥이의 경우 출산은 1회로 육아는 자녀 수 기준으로 각각 산정됨)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나. 석사 수료 후 6년, 박사 수료 후 8년 경과자: 승인학기부터 기산하여 최종 3년 연장
→ <붙임 2> 확인 및 <붙임 3> 신청서 제출(지도교수 서명란에 서명 혹은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등록과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등록과 9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등록학기에는 연구생 부담금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위 기간(3년 연장)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기간연장이 불가하니(*졸업불가) 논자시 합격여부, 논문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
→ <붙임 4> 신청서 제출(지도교수 서명란에 서명 혹은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 함)
※ 학점 미이수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2. 신청기한: 2025. 7. 18.(금) 17:00까지 제출 *기한엄수
3. 신청방법: 방문 제출(58동 104호 경영대 교학행정실) 또는 이메일(yheeko@snu.ac.kr)
* 이메일 제출일 경우 전자서명 증빙서류 제출
※ 붙임 파일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논문제출기한연장 신청서식(2년연장).hwp (23 KB, download:3)
- 붙임2-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hwp (62 KB, download:3)
- 붙임3. 초과자연구생등록 신청서식.hwp (43 KB, download:6)
- 붙임4. 추가연장신청서식.hwp (83 KB, downloa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