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개정 알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학사 운영 지침에 맞게 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GKS 25년 기본계획’에 따른 대학의 학사운영 자율성 확대 및 장학생 및 대학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운영 시 교육원 보고 의무 부여
2) 시간제 취업 제한 일부 완화
3) 상위 과정 연계 학위과정 변경 허용
4) 형사사건에 기소된 경우 장학생의 수학기관 신고 의무 명시 등
다. 주요 변경 내용: <붙임 1> 참고
라. 시행일: 2025.3.1.
가. 개정 사유:‘GKS 25년 기본계획’에 따른 대학의 학사운영 자율성 확대 및 장학생 및 대학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운영 시 교육원 보고 의무 부여
2) 시간제 취업 제한 일부 완화
3) 상위 과정 연계 학위과정 변경 허용
4) 형사사건에 기소된 경우 장학생의 수학기관 신고 의무 명시 등
다. 주요 변경 내용: <붙임 1> 참고
라. 시행일: 2025.3.1.
첨부파일 (5개)
- (국교원 수신공문)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개정 알림.pdf (115 KB, download:19)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개정.pdf (244 KB, download:27)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영어) 2025.03.01일자 시행.pdf (98 KB, download:17)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일본어) 2025.03.01일자 시행.pdf (478 KB, download:14)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한국어) 2025.03.01일자 시행.pdf (105 KB, download: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