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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학위과정 유학생의 체류기간 상한 안내

2024-11-18l 조회수 253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명시된 학위과정 체류기간의 상한을 안내드립니다. 

학위과정 총 체류기간의 상한

대상자 입학일 기준 수료일 기준
학사과정 최대 6(4년제 기준) 최대 2
석사과정(학석통합 포함) 최대 5(, 3년제는 최대 6) 최대 3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 최대 8(, 2년제는 최대 7) 최대 5

- 본 상한은 총 체류기간의 상한이며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상이

- 입학일 기준 및 수료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입학일 기준 상한만 적용)

- 학위과정별로 학사 연한을 다르게 규정하되, 2학기(1)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완전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 복학한 사람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

- , 1학기만 휴학하였거나 1학기만 완전출국하고 다시 복학한 경우는 기존 체류기간 상한 내에서 허용

- 방문학생(D-2-8)의 총 체류기간 상한: 최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