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24년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등록 공고
안녕하세요, 제38대 경영대학 학생회 [등대]입니다.
2024년 제3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신규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규정_2023.11.16.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영대학 동아리 등록 일정을 공고합니다.
- 등록 신청 기간: 2024. 4. 1. (월) ~ 4. 21. (일) 23시 59분까지
- 등록 심사 기간: 2024. 4. 27. (토) ~ 4. 30. (화) (심사 후 개별 이메일 통보)
신규 동아리는 임시동아리로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임시동아리 또는 정식동아리에 한하여 금년 정식동아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공고와 규정을 확인하신 후, 기간 내에 첨부된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회 이메일(snucba38sc@gmail.com)로 제출 바랍니다.
서류는 인쇄본에 대표자 및 지도교수 서명(또는 날인)하여, 스캔 후 pdf로 제출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학생회 이메일, 인스타그램(@snucbasc) 또는 카카오톡 채널(@snucbastuco)로 부탁드립니다.
내일로 나아가는 빛, 등대
※붙임. 경영대학 학생회원 및 준회원 자격에 관한 조항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3.06.05.]
제6조 (준회원) [신설 2015.11.04.]
① (준회원의 정의)
1. 본회의 준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재적중인 자, 연합전공생 벤처경영학 과정에 재적중인 자, 자유전공학부 학부생 중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주전공하는 자로 한다. [개정10.06]
2.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영대학 자치단위의 대표가 본회의 회원도 준회원도 아닐 경우 해당 대표는 본회의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6.10.06]
* 동아리 등록 및 심사 시점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부여된 준회원 자격만 인정됩니다. 회원•준회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에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해당 동아리의 등록 승인(동아리 자격 취득) 이후 시점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2024년 제4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릅니다.
2024년 제3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신규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규정_2023.11.16.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영대학 동아리 등록 일정을 공고합니다.
- 등록 신청 기간: 2024. 4. 1. (월) ~ 4. 21. (일) 23시 59분까지
- 등록 심사 기간: 2024. 4. 27. (토) ~ 4. 30. (화) (심사 후 개별 이메일 통보)
신규 동아리는 임시동아리로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임시동아리 또는 정식동아리에 한하여 금년 정식동아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공고와 규정을 확인하신 후, 기간 내에 첨부된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회 이메일(snucba38sc@gmail.com)로 제출 바랍니다.
서류는 인쇄본에 대표자 및 지도교수 서명(또는 날인)하여, 스캔 후 pdf로 제출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학생회 이메일, 인스타그램(@snucbasc) 또는 카카오톡 채널(@snucbastuco)로 부탁드립니다.
내일로 나아가는 빛, 등대
※붙임. 경영대학 학생회원 및 준회원 자격에 관한 조항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3.06.05.]
제6조 (준회원) [신설 2015.11.04.]
① (준회원의 정의)
1. 본회의 준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재적중인 자, 연합전공생 벤처경영학 과정에 재적중인 자, 자유전공학부 학부생 중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주전공하는 자로 한다. [개정10.06]
2.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영대학 자치단위의 대표가 본회의 회원도 준회원도 아닐 경우 해당 대표는 본회의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6.10.06]
* 동아리 등록 및 심사 시점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부여된 준회원 자격만 인정됩니다. 회원•준회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에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해당 동아리의 등록 승인(동아리 자격 취득) 이후 시점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2024년 제4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릅니다.
첨부파일 (4개)
- 2024년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등록 공고.pdf (3 MB, download:207)
-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신규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규정_2023.11.16. 개정.pdf (138 KB, download:150)
- 임시 동아리 등록 양식(2024년).hwp (79 KB, download:96)
- 정식 동아리 등록 양식(2024년).hwp (90 KB, download: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