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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산림청 국가 자격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11기 양성과정 안내

2023-07-26l 조회수 292

본 교육기관은 산림교육법에 따른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전문가(국가자격)양성기관으로,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지도사'는 유아가 숲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뜻하며, 국내 총 19개소의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본 교육기관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에 지정된 6개소 중 경기 남부에 지정된 유일한 양성기관으로 2023817()부터 122()까지 화, 목 야간 및 토요일 주간에 거쳐 '11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3회 교육)

관심 있는 구성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지정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환경보전교육센터 유아숲교육연구소 031-8044-8196 / epec@hanmail.net / www.epec.or.kr

붙임1.유아숲지도사 11기 양성과정 안내문.jpg

붙임2.유아숲지도사 11기 신청서 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