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06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부재학생 맞춤형장학금지원 안내
학부재학생 맞춤형장학금 지원 안내(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부생)
2007학년도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시행해 온 맞춤형 장학금을 재학생에게도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소수의 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장
학금 신청 대상이 적용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중에 맞춤형 장학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재학생 (07학년도 입학생 ,07년2학기 복귀생 제외)
○ 학부 재학생 (2007학년도 입학생 , 복귀생 제외) 중 07년 2학기 등록한 재학생
○ 학부모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40,000원 이하 (2007.9월 납부액 기준)인 자
(학부모 두 분의 건강보험료 납부 합계액이 40,000원 이하이어야 함)
○ 장학금 규정에 의거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2.7 이상인자
○ 2007.2학기에 등록금의 1/2 이상을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 받은 자는 제외됨.
2. 장학금 지급액 : 기성회 등록금 반액
3. 신청 기간 : 2007. 10. 11(목) ~ 10. 18(목)
4. 신청방법 : 별첨참고
5. 서류 제출
○ 필수서류 :
①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7.9월 납부액 기준)
② 건강보험증사본
-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각자 납부 시에는 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시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생략
# 필수 서류 각각 학번 , 성명 기재하여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사정
대상자에서 제외됨
○ 제출처 : ① 학생처 복지과 (본부 행정관 2층 ) 방문제출
(단, 간호대,의대, 치대는 소속대학 교무행정실 제출 가능)
② 팩스 제출 가능(팩스 보낸 후 전화 확인 필수)
복지과 FAX: 02-888-9671, TEL: 880-5078, 5079
(필수 서류 각각 학번 , 성명 기재하여 제출)
6.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 신청기간 중에 맞춤형 장학금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학생
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거쳐 학생에게 개별 통보
○ 장학금은 신청서에 기입한 개인계좌로 입금함(선정자는 ‘07.11월 초 지급 예정)
※ 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
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
입후)/보험료/공인인증서 확인(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후)/건강보험료부과
금액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
첨 부 : 재학생 맞춤형장학금 안내문
2007학년도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시행해 온 맞춤형 장학금을 재학생에게도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소수의 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장
학금 신청 대상이 적용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중에 맞춤형 장학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재학생 (07학년도 입학생 ,07년2학기 복귀생 제외)
○ 학부 재학생 (2007학년도 입학생 , 복귀생 제외) 중 07년 2학기 등록한 재학생
○ 학부모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40,000원 이하 (2007.9월 납부액 기준)인 자
(학부모 두 분의 건강보험료 납부 합계액이 40,000원 이하이어야 함)
○ 장학금 규정에 의거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2.7 이상인자
○ 2007.2학기에 등록금의 1/2 이상을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 받은 자는 제외됨.
2. 장학금 지급액 : 기성회 등록금 반액
3. 신청 기간 : 2007. 10. 11(목) ~ 10. 18(목)
4. 신청방법 : 별첨참고
5. 서류 제출
○ 필수서류 :
①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7.9월 납부액 기준)
② 건강보험증사본
-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각자 납부 시에는 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시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생략
# 필수 서류 각각 학번 , 성명 기재하여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사정
대상자에서 제외됨
○ 제출처 : ① 학생처 복지과 (본부 행정관 2층 ) 방문제출
(단, 간호대,의대, 치대는 소속대학 교무행정실 제출 가능)
② 팩스 제출 가능(팩스 보낸 후 전화 확인 필수)
복지과 FAX: 02-888-9671, TEL: 880-5078, 5079
(필수 서류 각각 학번 , 성명 기재하여 제출)
6.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 신청기간 중에 맞춤형 장학금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학생
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거쳐 학생에게 개별 통보
○ 장학금은 신청서에 기입한 개인계좌로 입금함(선정자는 ‘07.11월 초 지급 예정)
※ 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
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
입후)/보험료/공인인증서 확인(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후)/건강보험료부과
금액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
첨 부 : 재학생 맞춤형장학금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