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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23년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등록 공고

2023-05-04l 조회수 922
안녕하세요, 제37대 경영대학 학생회 [항해]입니다.

2023년 제5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첨부된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신규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규정 [전문 개정 2018.05.1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영대학 동아리 등록 일정을 공고합니다.

- 제출 기간: 2023년 5월 8일 (월) ~ 2023년 5월 21일 (일) 오후 11시 59분
- 등록 심사: 2023년 5월 26일 (금) ~ 2023년 5월 29일 (월)

동아리 최초 등록의 경우 임시동아리 등록만 가능하며, 임시동아리에 한해서 정식동아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영대 동아리는 정식 동아리로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된 규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첨부된 서류를 구비하여 snucba37sc@gmail.com로 제출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학생회 인스타그램(@snucbasc) 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카카오톡 플러스친구(@snucbastuco)로 부탁드립니다.

(서류 인쇄 후 직접 서명을 하여 스캔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물결이 하나 되어, 항해


※붙임. 경영대학 학생회원 및 준회원 자격에 관한 조항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3.06.05.]
제6조 (준회원) [신설 2015.11.04.]
① (준회원의 정의)
1. 본회의 준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재적중인 자, 연합전공생 벤처경영학 과정에 재적중인 자, 자유전공학부 학부생 중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주전공하는 자로 한다. [개정10.06]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신규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규정 [전문 개정 2018.05.16] 제8조 3항의 4에 명시된 '지도교수'의 소속 단과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2022년 제6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도교수의 소속 단과대는 경영대학이어야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