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전산화에 따른 안내(Manuals for Attendance and Grading of Early Employed Students)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전산화에 따른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출석인정신청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일부개정 개정] (2024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 안내: https://cba.snu.ac.kr/newsroom/notice?md=v&bbsidx=23798) (1) 모든 출석인정신청은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사전신청이 원칙) (2) 생리결석(제4호)은 월별로 1일만 신청 가능 (3) 감염병 사유(제2호)의 경우 담당 교원의 수업운영원칙에 따라 승인·반려 모두 가능 |
학생: mySNU 출석인정신청(학사정보-수업/성적-수업-출석인정신청)
담당교원의 승인 확인 필수
인정사유)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에서 정하는 출석인정 사유
ex) 예비군, 법정 감염병, 질병(진단서 첨부). 생리통, 경조사, 총장이 허가한 행사, 학과장이 허가하는 경우 등
자세한 신청방법 및 사유별 증빙서류는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기취업학생 출결신청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일부 개정] (2024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 안내: https://cba.snu.ac.kr/newsroom/notice?md=v&bbsidx=23354) (1) 조기취업자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재학 중 1회 가능 (2)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 (3) 학기말시험일 기준 재직증명서류 제출 |
학생: mySNU 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 신청(학사정보-수업/성적-수업-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신청)
담당교원의 승인 확인 필수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결 처리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교원과 별도 협의 필수
인정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취업일자 및 재직중인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석인정신청 및 조기취업학생 출결신청 모두 입력기한을 해당학기 종강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취업학생의 경우 담당 교수님과 개별 협의만 진행한 후 전산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
- 서울대학교 출석인정시스템 매뉴얼(Manual for Excused Absences Request).pdf (5 MB, download:93)
-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매뉴얼(Manuals for Attendance and Grading of Early Employed Students).pdf (795 KB, download: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