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07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귀)원, 복적, 재입학원, 휴학원 제출 알림
2007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복학(귀)원, 복적원, 재입학원, 휴학원 제출기간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Ⅰ. 재학생, 대학원 신입생, 복학생, 복적생, 재입학생 등록
1) 등록기간 : 2007. 8. 20(월) ~ 8. 24(금) (5일간)
2) 등록장소 : 농협중앙회 및 신한은행 전국 소재 지점
Ⅱ. 복학(귀), 복적, 재입학원 제출
1) 제출기간 : 2007. 7. 9(월) ~ 7. 16(월) (6일간) (토·일요일 제외)
2) 제출장소 : 소속 대학 학과(부) 사무실
3) 군입대 휴학생의 복학신청
가. 수업주수 1/4(2007.9.28)이전 전역 예정자
※ 주민등록초본(입대,전역일자 명시) 또는 병역수첩사본(전역증사본)1부를 첨부
하여 복학(귀)신청
나. 수업주수 1/4(2007.9.28)이후 3월말 전역 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 추천서, 휴가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복학
(귀) 신청
※ 복학(귀)원 제출은 2007.9.28(금)까지만 가능함
4) 군휴학중인 경우
가. 2007학년도 2학기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는 공고문을 참고만 하시기 바람
나. 단, 2007.8.31(금) 이전 전역 예정자는 복학(귀)이나 일반휴학을 하여야 함
Ⅲ. 휴학원 제출
1) 제출기간 : 2007. 8. 20(월) ~ 8. 24(금) (5일간)
2) 제출장소 : 소속 대학 학과(부) 사무실
※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동 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
여야 함.
3)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2개 학기)이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고 2개 학기(2006
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원 제출자)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원을 제출하거나 휴학원
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2007학년도 2학기가 휴학기간만료로 휴학연한이 남아있지 않은
학생은 휴학을 시작한 시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복학(귀)원을 제출하여야 함)
(휴학연한 : 학사과정 6개 학기 / 석사과정 4개 학기 / 박사과정 6개 학기 / 석ㆍ박사
통합과정 8개 학기까지 가능)(단, 군휴학기간은 제외 됨)
Ⅳ. 유의사항
1) 납부고지서 및 고지서 출력방법 등에 대하여는 추후 재무과에서 등록기간 전에 안
내될 예정인 바, 등록금 수납안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동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 주
시기 바람.
2) 복(귀)원(등록후 휴학자) 제출자는 등록금액이 “0”원이 되므로 등록절차를 거칠 필
요 없이 복(귀)원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절차가 완료됨. 다만, 규정학기 초과 재학자
는 복귀시 차액 및 환불액이 발생될 수 있는바 필히 등록고지서상의 금액을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람.
3) 경제적 사정으로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등록금 분납제도, 학자
금 융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4) 대학원 신입생, 복학(귀)생, 복적생, 재입학생은 반드시 동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
기 바람
5) 재학생은 동 등록(휴학)기간 중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기 바람
※ 등록(휴학)기간에 등록이나 휴학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됩니다.(학칙 제58
조 4항)
6) 기타 문의사항
가. 소속 대학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880-6906, 6907
나. 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재무과 : 880-5107, 5113
2007. 6.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Ⅰ. 재학생, 대학원 신입생, 복학생, 복적생, 재입학생 등록
1) 등록기간 : 2007. 8. 20(월) ~ 8. 24(금) (5일간)
2) 등록장소 : 농협중앙회 및 신한은행 전국 소재 지점
Ⅱ. 복학(귀), 복적, 재입학원 제출
1) 제출기간 : 2007. 7. 9(월) ~ 7. 16(월) (6일간) (토·일요일 제외)
2) 제출장소 : 소속 대학 학과(부) 사무실
3) 군입대 휴학생의 복학신청
가. 수업주수 1/4(2007.9.28)이전 전역 예정자
※ 주민등록초본(입대,전역일자 명시) 또는 병역수첩사본(전역증사본)1부를 첨부
하여 복학(귀)신청
나. 수업주수 1/4(2007.9.28)이후 3월말 전역 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 추천서, 휴가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복학
(귀) 신청
※ 복학(귀)원 제출은 2007.9.28(금)까지만 가능함
4) 군휴학중인 경우
가. 2007학년도 2학기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는 공고문을 참고만 하시기 바람
나. 단, 2007.8.31(금) 이전 전역 예정자는 복학(귀)이나 일반휴학을 하여야 함
Ⅲ. 휴학원 제출
1) 제출기간 : 2007. 8. 20(월) ~ 8. 24(금) (5일간)
2) 제출장소 : 소속 대학 학과(부) 사무실
※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동 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
여야 함.
3)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2개 학기)이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고 2개 학기(2006
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원 제출자)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원을 제출하거나 휴학원
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2007학년도 2학기가 휴학기간만료로 휴학연한이 남아있지 않은
학생은 휴학을 시작한 시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복학(귀)원을 제출하여야 함)
(휴학연한 : 학사과정 6개 학기 / 석사과정 4개 학기 / 박사과정 6개 학기 / 석ㆍ박사
통합과정 8개 학기까지 가능)(단, 군휴학기간은 제외 됨)
Ⅳ. 유의사항
1) 납부고지서 및 고지서 출력방법 등에 대하여는 추후 재무과에서 등록기간 전에 안
내될 예정인 바, 등록금 수납안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동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 주
시기 바람.
2) 복(귀)원(등록후 휴학자) 제출자는 등록금액이 “0”원이 되므로 등록절차를 거칠 필
요 없이 복(귀)원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절차가 완료됨. 다만, 규정학기 초과 재학자
는 복귀시 차액 및 환불액이 발생될 수 있는바 필히 등록고지서상의 금액을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람.
3) 경제적 사정으로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등록금 분납제도, 학자
금 융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4) 대학원 신입생, 복학(귀)생, 복적생, 재입학생은 반드시 동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
기 바람
5) 재학생은 동 등록(휴학)기간 중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기 바람
※ 등록(휴학)기간에 등록이나 휴학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됩니다.(학칙 제58
조 4항)
6) 기타 문의사항
가. 소속 대학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880-6906, 6907
나. 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재무과 : 880-5107, 5113
2007. 6.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