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06학년도 제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심사계획 공고
석·박사 학위논문심사계획 공고
2006학년도 제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 제출자격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나. 교과학점 : 석사-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06.2학기 취득 예정학점 포함)
박사-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 “ )
다. 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할 것.
라.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99.3.9. 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마.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바.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자
2. 논문심사 일정
가.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06. 10. 16(월)~ 10. 20(금)
(1) 교부 및 접수장소 : 경영대학(원) 교무행정실
(2) 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1부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 각 1부
(3) 논문심사료 : 석사 - 100,000원, 박사 - 300,000원
※ - 논문제출예정자가 각 대학(원)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고, 등록시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시하여야 함.
- 박사과정생의 경우 ‘06.1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 지정은행 : 농협중앙회 본점 및 전국 지점, 신한은행 본점 및 전국 지점
(4)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소속 대학(원)의 계획에 의함
나. 논문심사 : 각 대학(원)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 예비심사, 논문 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이여야 함.
다. 종심기한 : 각 대학(원)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라. 논문심사 합격기준
- 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 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이상. 단,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3. 보존용 논문 및 학위논문 On-Line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가. 학위논문 On-Line 제출 : 심사 종료 후 ~ 2007. 2. 2(금) ( ☏ 880-5288)
나. 보존용 논문 제출기간 : 2007. 1. 29(월) ~ 2. 2(금) ( ☏ 880-5263)
다.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경영도서관 2층 로비
- 석사 : 은박하드카바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경영도서관 1부
- 박사 : 금박하드카바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경영도서관 1부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인준지 실인 뒷장에 첨부할 것)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학과에 비치) 참조.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됨.
4. 기타사항
(1)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소속대학(원) 교무행정실에 문의)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880-6906, 7)에 문의하기 바람.
2006. 9. .
서 울 대 학 교 교 무 처 장
2006학년도 제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 제출자격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나. 교과학점 : 석사-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06.2학기 취득 예정학점 포함)
박사-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 “ )
다. 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할 것.
라.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99.3.9. 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마.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바.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자
2. 논문심사 일정
가.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06. 10. 16(월)~ 10. 20(금)
(1) 교부 및 접수장소 : 경영대학(원) 교무행정실
(2) 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1부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 각 1부
(3) 논문심사료 : 석사 - 100,000원, 박사 - 300,000원
※ - 논문제출예정자가 각 대학(원)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고, 등록시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시하여야 함.
- 박사과정생의 경우 ‘06.1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 지정은행 : 농협중앙회 본점 및 전국 지점, 신한은행 본점 및 전국 지점
(4)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소속 대학(원)의 계획에 의함
나. 논문심사 : 각 대학(원)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 예비심사, 논문 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이여야 함.
다. 종심기한 : 각 대학(원)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라. 논문심사 합격기준
- 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 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이상. 단,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3. 보존용 논문 및 학위논문 On-Line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가. 학위논문 On-Line 제출 : 심사 종료 후 ~ 2007. 2. 2(금) ( ☏ 880-5288)
나. 보존용 논문 제출기간 : 2007. 1. 29(월) ~ 2. 2(금) ( ☏ 880-5263)
다.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경영도서관 2층 로비
- 석사 : 은박하드카바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경영도서관 1부
- 박사 : 금박하드카바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경영도서관 1부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인준지 실인 뒷장에 첨부할 것)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학과에 비치) 참조.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됨.
4. 기타사항
(1)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소속대학(원) 교무행정실에 문의)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880-6906, 7)에 문의하기 바람.
2006. 9. .
서 울 대 학 교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