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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민원해소를 위한 홍보요청(학자금 이차보전 기간 연장)

2006-09-22l 조회수 1455

1.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정책팀-2109(2006.09.01)의 이첩입니다.

2."05. 1학기 이전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을 받은 학생들이 원금 상환이 개시된 이후(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종료 후)에 동 원금 및 이자 납부 유예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현 제도상 원금상환이 개시된 이후에는 거치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4. 해당 학생들은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