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06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2006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 대 상
- 복 적 :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휴학원 제출 후 2개 학기 경과한 자 및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자가 제적 후 1년 이내에 학생 신분을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단,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 · 재학연한초과한 자는 제외)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정원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원서 제출
- 기 간 : 2006. 7.10(월) ~ 7. 18(화) (6일간) (토·일요일, 제헌절 제외)
※ 정규 등록기간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심사(검토 · 확인)
□ 등록
- 기 간 : 2006. 8. 21(월) ~ 8. 25(금) (5일간)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허가가 자동 취소됨.
□ 기 타
-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적격자가 허가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대 상
- 복 적 :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휴학원 제출 후 2개 학기 경과한 자 및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자가 제적 후 1년 이내에 학생 신분을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단,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 · 재학연한초과한 자는 제외)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정원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원서 제출
- 기 간 : 2006. 7.10(월) ~ 7. 18(화) (6일간) (토·일요일, 제헌절 제외)
※ 정규 등록기간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심사(검토 · 확인)
□ 등록
- 기 간 : 2006. 8. 21(월) ~ 8. 25(금) (5일간)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허가가 자동 취소됨.
□ 기 타
-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적격자가 허가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