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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학부] 2022년도 학부 동아리 지원금 정산 안내(~'23.1.10)

2022-12-12l 조회수 1135

2022년도 학부 동아리 지원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동아리 지원금을 지급 받은 동아리의 대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기한 내에 정산서 제출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동아리 지원금 사용기간: 2022. 7월 5일 ~ 2023. 1월 10일까지

 

동아리 지원금이 지급된 시점 이후의 사용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2. 5월에 사용한 건은 인정X)

 

2. 동아리 지원금 정산기한: 2023. 1. 10.(화)까지

2월에 학교 회계가 마감되므로 동아리 지원금은 2023년 1월 10일까지만 사용하시고, 1월 10일까지 행정실로 정산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이므로 이메일 X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만약 지원금이 남는 경우 반납대상이니 지원금은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잔액이 남는 경우 (잔액에 딱 맞춰서 못쓴다면) 해당 금액보다 살짝 초과해서 사용하시고 정산내역에 "초과액 ___은 사비지출" 기입. (예: 잔액 2,750원 발생 -> 3,000원 사용영수증 첨부 -> 정산내역에 "초과액 250원은 사비지출" 기입)

 

만약 지원금이 남으시는 경우 남는 금액은 반납대상이시며 차후 동아리 지원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지원금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매출전표카드·현금영수증 등 반드시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자료를 첨부

구매내역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지출증빙 자료 인정 불가 항목

   · 영수증 복사본사진간이영수증(수기영수증)

   · 휴대폰 결제승인 내역(문자메시지 캡처사진)

   · 인터넷 배송내역 및 주문내역 등의 캡처화면

   · 통장거래내역 등의 각종 캡처 화면

동아리 지원금으로 사용 불가능한 항목 

   · 단체 회식비 및 주류를 포함한 뒤풀이 비

   · 단체 MT 숙박비팀원 교통비(택시비대중교통비)

   · 활동목적과 무관한 비용 일체(동아리 활동과 무관한 물품 구입식사비용 등)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실 안내에 따라 잔액을 반납 해야함(이월 불가)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지원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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