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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경기도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2021-06-30l 조회수 743
경기도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 지원내용: 年 12만원(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웹(https://www.gbuspb.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 신청기간: 2021. 7. 1.(목) 09:00 ~ 8.16.(월) 18:00